농산물 '원산지 자율관리표시제' 도입···규제 완화

  • 등록 2005.05.26 18: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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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농산물의 원산지표시를 자율적으로 책임 관리할 수 있는 자율관리표시마크를 받은 판매장들은 연간 10~15회 실시하던 수시단속을 연 1~2회만 받으면 된다.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정학수)은 다음달부터 '원산지자율관리표시제'를 도입하고 원산지표시관리를 선택과 집중의 긍정적인 방식으로 대폭 전환하여 운용키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산지 표시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업체는 공개신청을 받아 심사 후 선정하여 자율관리표시마크를 부여한다. 신청대상 업체는 최근 2년간 허위표시 위반사실이 없고 원산지표시율이 100%어야하며, 원산지관리를 전담하는 부서와 1명 이상의 전문인력, 그리고 판매매장 연면적 약 50평 규모가 되는 우수업체들이다.

원산지 자율관리표시업체는 3월과 9월에 인터넷이나, 서면, 방문 등으로 신청 받아 2개월 내에 선정할 예정이며, 금년도 상반기는 다음달 3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키로 했다. 접수기간은 판매업체 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출장소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현재 농산물을 판매하는 판매장이 많아 효율적인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언급한 후 “굳이 원산지 표시를 잘하는 업소까지 관리할 필요 없이 그곳은 자율적으로 맡겨두고, 소규모 판매장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법이 제정되고 정착되면 소 판매업소까지 ‘자율관리표시마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율관리표시마크는 자율적으로 원산지표시를 관리할 수 있는 부서와 인력을 갖추고 최근 2년간 원산지표시위반으로 적발된 적이 없는 우수업체에 부여되는 마크이다.

황순국 기자/hope@fenews.co.kr

푸드투데이 황순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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