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식약청 허위광고 식품업소 등 7곳 적발

  • 등록 2005.05.23 17: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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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다이어트 식품 등의 허위.과대 광고 행위 단속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개소를 적발하여 해당기관에 행정처분, 고발조치토록 통보했다.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도라지를 호흡기 질환 예방 효과 등으로 광고한 '장생도라지 영농조합'과 다이어트 식품을 항암작용으로 광고한 '다다인터내셔널' 음료제품을 당뇨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샤인상사'이다.

또한 상어연골제품 등 건강식품을 항암작용 등으로 광고한 '양의나라 금정대리점' '이오코스메틱' 2곳과 다류제품을 노화 억제 효과 등으로 광고한 '동천종합무역상사', 무신고 영업 업소인 '다다코리아'등이다.

부산식약청은 TV, 인터넷, 신문, 잡지 등에 대하여 수시로 모니터링을 실시 허위.과대광고가 척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

푸드투데이 이승현 기자 tomato@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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