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축산물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조정

  • 등록 2005.05.23 10: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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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부터 농림부는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을 1인당 최고 3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조정하여 지급토록했다.

소 돼지 등 가축의 밀도살을 신고 또는 검거하는 자에 대해 지금까지는 1인당 최고 300만원까지 지급됐으나, 이를 확대 조정해 소의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인상했다.

또한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신고하거나 무허가영업, 미신고 영업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지급하던 포상금은 1인당 연간 100만원까지 지급토록 지급 상한액을 정하였다. 그리고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영업자를 적발하는 경우 그간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실거래가액 기준으로 실거래가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5만원,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10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이번 지급기준 조정은 후진국형 범죄인 가축의 밀도살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포상금을 상향조정 하였으며, 기타할인점이나 슈퍼마켓 등 유통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신고건 등에 대해 포상금만을 노린 무분별한 신고로 민원이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1인당 지급총액을 제한했다.

황순국 기자/hope@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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