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검사기관 검사능력 평가한다

  • 등록 2005.05.16 14: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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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자문위원회 설치, 연 1회 실시

최근 부실검사 논란이 일고 있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검사능력관리가 실시되고 이를 자문하기 위한 평가자문위원회가 설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의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능력관리규정’을 13일자로 제정 고시했다.

이번 고시에서 식약청은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곳을 대상으로 연 1회 검사능력관리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 검사능력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능력관리 실시 결과, ‘미흡’으로 판정된 검사기관은 결과통보 후 15일 이내에 원인을 조사?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식약청의 현장방문?점검 등이 병행된다. 또한 2회 연속 ‘미흡’으로 판정된 기관은 수시 검사능력관리를 받아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검사능력관리 결과로 인해 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되진 않지만 지속적으로 결과가 안 좋을 경우 지정취소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평가항목은 일반성분검사, 미량성분검사, 식품첨가물검사, 위해물질검사(잔류농약, 중금속 등), 미생물검사 및 건강기능식품 등 총 6개 분야로 구분해 실시된다.

이를 위해 식약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안전평가관, 식품안전국장, 식품규격평가부장, 식품안전평가부장 등 공무원과 해당분야 전문가 등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 검사능력평가자문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위원회는 검사능력관리 평가를 비롯해 기술 개발 등에 관해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식약청은 검사능력관리 결과가 국민보건 및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외비로 분류·관리하도록 규정해, 향후 알권리 차원에서 논란이 될 소지를 남겨 놨다.

첨부 : 검사능력관리규정.hwp

이승현 기자 tomato@fenews.co.kr

푸드투데이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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