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 ‘현실화’

  • 등록 2005.05.12 10:01:29
크게보기

다이옥신·GMO 검사기관 까다롭게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에 대한 기준이 일부 개정됐다.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은 지정 기준이 완화되고 다이옥신, 유전자재조합식품 검사기관은 강화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능력을 향상시키고, 검사기관 지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기준 일부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다이옥신,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을 검사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검사기관에 한해 지정하고, 자가품질위탁검사를 행하는 검사기관은 식품 등의 종류, 유형 등으로 구분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져온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의 건강기능식품 검사를 명문화 시켰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다이옥신검사,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기관이 갖춰야할 장비, 기계, 검사원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식품 등에 대한 검사능력평가를 위해 검사범위별,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평가기준도 마련했다.

특히 다이옥신, 유전자재조합식품, 신종유해물질 및 신소재식품 등의 검사기관은 기존의 심의위원회의 과반수 찬성 외에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검사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지정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을 현실화 시킨 것”이라며 “무엇을 검사하느냐에 따라 검사장비를 전문화 시켰다”고 밝혔다.

▒ 첨부화일 :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기준개정안 입안예고.hwp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

푸드투데이 이승현 기자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