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위해식품 자진회수 해야

  • 등록 2005.05.06 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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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함유·기준규격 어긴 제품 식품업자 스스로 거둬들어야

앞으로 위해가 확인되거나 우려가 있는 식품은 영업자가 의무적으로 회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올 1월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식품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위해식품에 대한 회수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회수대상식품의 범위 및 회수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위해식품등 회수 및 공표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이 나오거나 국제기구·외국정부 등의 위해우려 제기 또는 시민식품감사인의 회수 권고 등을 통해 식품, 식품첨가물 및 기구·용기·포장 등의 위해를 알게 된 경우 당해 식품 등을 의무적으로 회수토록 했다.

회수대상은 유독·유해물질 함유, 병육, 기준·규격에 위반한 식품 등 위해가 발생했거나 또는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식품 등으로 규정했다.

또한 위해식품 회수시 영업자는 제품명, 회수사유 등이 포함된 회수계획을 수립, 허가(신고)관청에 신고토록 하고, ‘위해식품등 긴급회수문’을 작성해 중앙일간지와 식약청 홈페이지에 게재해 소비자에게 동 식품의 위해를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회수가 끝난 후에는 회수실적 등을 포함한 회수결과도 허가(신고)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위해식품을 회수한 영업자는 그 회수분량에 따라 행정처분을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당해식품을 전량 회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면제, 50%이상 회수한 경우 행정처분 기간의 1/2범위 내에서 경감키로 했다.

이번 개정되는 ‘위해식품등 회수 및 공표에 관한 규칙’은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

푸드투데이 이승현 기자 tomato@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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