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검사기관 관리 강화된다 (1보)

  • 등록 2005.04.19 20: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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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연구소 등 8개 검사기관 "초비상"

유필우 의원 “위법기관 처벌근거 마련해야”
식약청 “단속결과 문제 많아 관리방안 마련”


△ 유필우 의원
수입식품 민간위탁검사기관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19일 열린 보건복지위에 대한 식약청의 업무보고에서 유필우 의원(열린우리당)은 “최근 수입식품 위탁검사기관에 대한 합동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이들 기관의 위법행위가 적발돼도 처벌할 근거가 없는데 이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김정숙 식약청장에게 질의 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합동단속 중 검사기관들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발견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유필우 의원은 사전 배포한 질의서를 통해 이번 식약청의 검사대행기관들에 대한 합동단속 결과, 주요 위반사항으로 △부적합 검체를 적합으로 시험성적서 발급 △시험관련 장부 미기록 및 미보관 △시험일지 변조 등 허위기재 △검체 혼합 조제 후 실험 △유효기간 경과시약 사용 △식품공전에서 정
한 검사방법 미준수 △검사업무의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위반 등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현재 식약청은 단속 결과를 해당기관들에게 통보해 소명기회를 주고 있으며, 조만간 최종 결론이 날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식품공업협회부설 한국식품연구소와 부산지부를 비롯해 랩프런티어, 보건산업진흥원, 부산식품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부설 한국기능식품연구원 등 8개 검사대행기관은 식약청의 검사결과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김 청장의 답변대로 위법행위를 한 기관에 대한 처벌 방안이 마련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이번 결과에 따라 수입식품 민간위탁검사기관들에 대한 식약청의 관리·감독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

푸드투데이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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