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화장품 허위기능성표시 주의

  • 등록 2005.04.07 16: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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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특별점검 결과 140개소 적발

인터넷을 통한 수입화장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3월 14일~25일까지 약 2주간 국무조정실 민생경제점검기획단과 합동으로 수입화장품 판매업소 400여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중 140개소가 허위·과대광고 등 화장품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최근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안전성검사를 받지 않은 불법 수입화장품의 유통이 급증하면서 소비자들의 안전사고 및 피해사례 발생이 우려되고, 화장품에 대한 불안심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총 20여명의 화장품감시원을 투입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봄철부터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외선 차단제 등 기능성화장품의 허위 기능성 표현과 허위·과대광고, 품질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고 불법으로 수입·판매한 행위 등을 중점 단속했다.

주요위반내용을 보면 코스원 등 128개소는 기능성에 대한 사전심사를 받지 않고 자외선 차단, 주름제거 등의 기능성을 표현해 판매하거나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했다.

또한 굳모닝레이디 등 7개소는 화장품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수입해 품질검사 등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판매했으며, 쟌퀼화장품 등 5개소는 제품설명서에 아토피질환으로 손상된 피부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이번 단속에서는 애경산업, 유니레버코리아, 로레알코리아, 유한양행 등 유명 화장품, 제약회사들도 허위광고 또는 허위표시로 적발돼 화장품업계에 이같은 일이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적발된 업소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과 함께 향후 화장품감시 중점대상 업소로 분류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불법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화장품수입자에 대한 설명회 및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

푸드투데이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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