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컵젤리 잠정금지조치 해제

  • 등록 2005.04.07 16: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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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착시험 7N 이하, 경고문구 표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작년 10월 12일 잠정 금지 조치한 직경 4.5㎝ 이하인 미니컵젤리에 대해 11일부터 잠정금지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또한 잠정금지조치 대상에서 제외된 비원형 제품도 조건에 부합해야판매할 수 있다.

식약청은 미니컵젤리 섭취에 따른 잠재적 위해요인을 검토한 결과, 미니컵젤리의 물리적 특성과 섭취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났다고 판단됐다며 몇가지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해 금지조치를 해지하기로 했다.

앞으로 면의 직경 또는 길이가 4.5cm 이하인 미니컵젤리는 정해진 방법에 따라 압착 시험한 결과가 7N(Newton) 이하여야 하고, 제품에‘잘못 섭취할 경우 질식의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과 함께 ‘냉동섭취 금지’, ‘어린이·노약자의 경우 잘게 썰어 섭취해야 한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곤약이나 글루코만난을 함유하고 4.5cm 이하의 원형제품은 지속적으로 생산·판매가 금지된다.

식약청은 각 시·도 및 지방청에 떡, 낙지 등 식품섭취 시 질식 등 물리적 위해에 대해 주의할 것을 소비자에게 적극 홍보토록 조치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

푸드투데이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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