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특별위생교육 명령

  • 등록 2005.04.04 18: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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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조리사 대상, 4~5월 중 실시

복지부가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특별위생교육을 명령했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집단식중독의 증가와 올 11월 APEC 국제회의 등에서의 식품안전관리 강화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특별위생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대상은 집단급식소 종사자인 영양사와 조리사 약 37,000명(영양사 16,060명, 조리사 20,391명)이고, 4~5월 중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방안, 식중독, 세균성이질 등 식품매개성질환 및 전염병 예방대책, 식품위생법 개정사항 등에 대해 교육한다.

교육실시기관은 영양사는 대한영양사협회, 조리사는 한국조리사중앙회에서 하며, 자세한 장소 및 일정은 관보를 통해 공고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식중독 발생은 2004년에 2003년 대비 환자수 31%, 건수 22%가 증가했고, 건당 환자수도 63명으로 대형화되는 추세이고, 올해는 APEC 국제회의 등 국제행사가 많아 식품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한다는 취지로 교육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생교육실시 명령은 전염병, 집단식중독 발생 및 확산, 국제행사 및 대규모 특별행사 등으로 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복지부장관이 교육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식품위생법 40조 및 시행규칙 49조)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반시 영양사 및 조리사는 영업정지 1월의 처벌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 2001년도에 ‘2002 월드컵’에 대비해 특별위생교육을 명령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식품사고 예방을 통한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에 기여한 바 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

푸드투데이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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