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 집단급식소 지정 각종혜택

  • 등록 2005.04.01 10:01:56
크게보기

운영자·영양사 책임도 강화

앞으로는 집단급식소도 모범업소로 지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으로 집단급식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HACCP 기준을 적용하고, 3년간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일반음식점 모범업소 기준에 준하는 시설을 갖춘 집단급식소는 모범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으면 시·도에서 지정하는 모범업소와 같이 모범업소 마크를 부착할 수 있고, 식품진흥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각종 위생점검도 면제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식품위생법 개정안 시행규칙에 담을 계획이다.

시행규칙에는 이같은 당근책과 함께 집단급식소 운영자와 영양사의 책임도 강화된다.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별도의 시설기준에 따라 시설개수명령을 이행하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식중독 발생 시 300만원, 보존식 미보관, 영양사 직무방해, 정당한 사유없이 위생관리에 필요한 영양사의 요청에 불응한 때 50만원, 그 밖에 준수사항 위반 30만원 등이다.

영양사도 식중독 등 위생상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했을 때는 조리사와 같은 업무정지 1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집단급식소의 운영자와 위생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영양사의 책임을 강화해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이승현 기자 001@fenews.co.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