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항생제 잔류위반에 대한 규제검사기간이 현행보다 3개월 연장되고 익명출하 및 타 도축장에서의 출하를 방지하는 대책이 세워지는 등 유해물질의 식육내 잔류방지를 위한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의 ‘식육중 잔류물질 검사요령 개정(안)’을 마련 지난 18자로 입안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림부가 지난 7.29일 발표한 ‘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 종합대책’중 하나로 사육단계에서 유해물질의 식육내 잔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후속조치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잔류위반농가에 대해 규제검사기간을 현행의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긴급도살·화농·주사자국 등 잔류위반이 의심되는 가축 또는 그 생산물에 대해서도 설파모노메톡신과 엔로플록사신의 잔류여부도 조사 △모니터링 검사결과 잔류위반으로 확인된 규제검사 대상농가에 대해선 1농가 1공무원 담당관을 지정 하는 등의 감시·감독 근거 마련 △규제 검사기간 동안 타 도축장으로 출하할 시에도 규제검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규제대상 농가를 다른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통보를 의무화 등이다.
농림부는 “이번에 입안예고된 이 개정(안)은 내년 1월 20일까지 축산관련단체, 소비자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2월초에 확정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림부는 항생제 등 유해물질의 잔류방지는 가축사육농가에서 동물약품을 사용한 후 일정기간 휴약기간을 지키는 것과 사육환경의 개선을 통한 동물약품 자체를 적게 사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고, 대대적인 양축농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경진기자/lawyo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