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의 양념으로 중국산 대파를 사용하고 용기에 ‘100% 한국산’이라고 원산지 표기를 했다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원산지 표기를 허위로 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로 기소된 전북 임실의 김치가공업체인 G식품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중국산 대파를 양념으로 쓰고도 김치 포장재의 원산지 표기란에 ‘100% 한국산’이라고 표시한 것은 김치의 모든 재료를 국산으로 쓴 것으로 일반인을 혼동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G식품은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동안 중국산 대파를 양념으로 섞어 5만㎏의 김치를 제조한후 용기에 ‘원재료명 : 배추, 무, 고춧가루, 파, 마늘, 생강, 젓갈 등’이라고 쓰고, ‘원산지표기 : 100% 한국산(배추, 무, 열무, 알타리, 갓, 파)’이라고 표기한 뒤 학교 및 대리점 등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에서는 “‘한국산 100%'라는 표기는 각 김치 종류의 재료 중 50% 이상이거나 그 미만으로서 배합비율이 높은 2가지 주재료가 한국산이라는 의미로 보이고 양념이 한국산이라는 의미로 보이지는 않아 허위표시 및 혼동할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지난 6월 13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견종철 판사는 중국산 재료를 쓰고도 국산김치라고 표기,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M식품사 대표 박모(75)피고인 등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지난 6월 판결이후 불던 수입한 재료를 통한 가공식품의 ‘국적논란’이 다시금 일 것으로 보인다.
이경진기자 lawyo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