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곤란치료제 제한 없어져

  • 등록 2004.12.01 09: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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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 가능

보건복지부는 12월1일부터 조기출산 및 저체중으로 태어난 신생아의 생존에 직결되는 호흡곤란치료제의 사용제한을 폐지, 진료의사의 판단에 따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이번 복지부의 조치로 그간 투여횟수가 기본적으로 3회로 제한됐던 것이 진료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사용횟수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미숙아 호급곤란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서팩텐주(중외제약, 수입), 뉴팩탄주(유한양행, 국내제조), 큐로서프주(코오롱제약, 수입) 등 3개 품목이며, 이들 품목의 ‘03년도(EDI기준) 보험청구액은 약 40억원이다.

박연수 기자/1004@fenews.co.kr

푸드투데이 박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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