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우려 해외제조업체 연락두절 이유로 현지실사 대상서 제외
현지실사 회피 수입식품 부적합률 비율 8.4%, 전체 평균보다 10배 높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정감사가 2주차로 돌입한 15일 서울 국회 여의도에서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푸드투데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국정감사 현장을 찾아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을 만나 식약처 국감 핵심 사항에 대해 들어봤다.
이날 김 의원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해외제조업체의 수출국 현지실사 제도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아울러 식품의 유통단계 기준 관리 강화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번 국감은...수입식품 관리, 현지실시가가 가장 중요해
식약처, 현지실사 기피하는 해외제조업체 강력 제재해야
김 의원은 "수입식품을 관리하는데 있어 그 대상 업체들을 현지에 가서 실사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과거에 불성실한 과거가 있는 회사들을 대상으로 실사를 하게 되는데 (식약처가)실사 대상 회사에 통보를 할 때 이메일이나 유선전화를 통해 성실하게 응답하는 곳은 (실시를)가서 하지만 기피하는 곳은 실사를 사실상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식약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2017년 위생상의 이유로 현지실사를 결정한 247개 해외제조업체 중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34개 업체를 현지실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 제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한 결과 위생상의 문제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비율은 8.4%로 전체 정밀검사 대상의 평균 0.84%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현지실사 회피 업체)우리가 그런 회사를 걸러내는 것은 수입하는 단계에서 통관할 때 잡을 수 밖에 없는데 거기서 안잡히게 되면 그냥 빠져 나오고 잡히면 그제서야 그 제품만 폐기시키면 된다"면서 "실사에 불성실하게 대응한 회사들은 사전에 우리가 수입중단조치 폐기뿐만 아니라 수입 중단 조치, 향후 계획을 하는데 대상 회사에서 제외시킨다던지 강력한 제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리 저리 빠져나가는 회사들에게 너그러운 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추가 입법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조사할 때 성실하게 응하지 않는 회사들은 대상 회사에서 제외시키는것 까지도 포함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 생산.제조.유통 단계상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농수산물 축산물 경우에는 현재 생산에만 주력을 하고 있다. 이것이 유통하는 과정에서 많이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유통단계 관리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의원은 "(유통단계)기준을 강화했으면 유통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 기준에 충족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시설적인 투자부분은 따라올 수 있지는 등을 파악해서 정부가 영세한 업체들은 보조를 해 유통단계까지 성실히 이행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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