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즙 제품 기준·규격 제정 시급

  • 등록 2004.11.05 13: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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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기준, 독성연구 등 필요

최근 풀무원녹즙 사태와 각종 가짜 유기농 농산물 적발이 급증하면서 녹즙 제품에 대한 기준·규격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식품공전에 보면 녹즙은 따로 분류돼 있지 않고 음료류 중 과실·채소류음료(채소쥬스)로 분류된다.

채소쥬스는 단일 또는 2종이상의 채소를 압착, 분쇄, 착즙 등 물리적으로 가공해 얻은 채소즙(농축채소즙 또는 채소분을 환원한 채소즙 포함) 또는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채소즙 95%이상)을 말한다.

현재 과실·채소류음료의 규격은 고유의 색과 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납, 카드뮴, 주석 등의 중금속 함유기준, 세균수, 대장균군, 대장균 O157:H7 등의 균류에 대한 기준, 보존료 등에 대한 기존이 전부이다.

하지만 식품전문가들은 이번 풀무원녹즙 사태에서 보듯이 녹즙 제품은 비가열처리한 채소를 가공해서 만들기 때문에 기존의 기준·규격에 추가로 잔류농약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녹즙에 사용되는 신립초, 케일, 미나리, 샐러리, 쑥, 솔잎 등 원료가 익히지 않고 섭취했을 때 인체에 유발될 수 있는 독성에 대한 연구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의학계 관계자는 한의학에서는 녹즙이 인체에 유해하다고 알려져 있어 경계하고 있다며 시중에 유통되는 녹즙 제품이 안전한지 평가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식약청은 업계 및 소비자단체의 요구에 따라 생식에 대한 기준·규격을 만들고 있다. 따라서 녹즙도 생식과 같은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

푸드투데이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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