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량미달’ 첨가물제조업소 적발

  • 등록 2004.11.03 09: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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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솔루션인터내셔날 등 9개업소

식품첨가물 제조업소들이 제품을 제조하면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거나 제조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방옥균)은 지난 10월중 서울, 경기북부, 강원도 지역의 식품첨가물제조업소 4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개업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장소 무단이전 및 영업시설 전부 철거 2개소, 제조방법 위반, 제조일자 미표시, 품목제조 미보고 1개소, 자가품질검사 전 항목 미실시 1개소, 한글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원료를 판매·사용한 업소 2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목적 보관 1개소, 표시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개소 등이다.

(주)태영종합식품(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재)은 허가된 영업시설을 무단이전해 ‘면파워’(혼합제제) 제품 4,387kg(11,194,500원)을 제조해 1,285kg(3,901,500원) 상당을 판매했다.

(주)솔루션인터내셔날(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소재)은 ‘적송차콜’(활성탄)을 만들면서 식품제조·가공상 여과보조제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활성탄을 음용하기 쉽도록 환(丸)으로 제조·판매하고 제조일자를 미표시했으며, 성상·확인시험에서 부적합을 받았다.

또한 ‘적송차콜미니’(활성탄)를 만들면서 품목제조를 미보고했고, ‘초심’(스모크향) 제품은 메탄올 629ppm이 검출돼 기준치인 50ppm이하보다 12배가 넘었다.

미도화학공업사(경기도 파주시 조리면 소재)는 ‘참맛미’(L-글루타민산나트륨제제), ‘암모늄명반’ 등을 만들면서 원료수불부·생산작업일지 미작성 미보관을 했으며, 화학적합성품인 ‘암모늄명반’을 혼합제제로 표시해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

푸드투데이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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