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장례식장 음식점 ‘위생불량’

  • 등록 2004.10.28 18: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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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지역 70개소 적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10월 11일~20일까지 시·도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호남권역에 소재한 결혼·장례식장내 구내음식점 및 주변음식점등 총437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0개소를 적발했다.

광주식약청은 적발된 업소의 문제가 된 식품 256㎏을 압류·폐기조치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에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토록 통보했다.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무신고로 음식물을 조리·판매한 업소 7개소, 유통기한 경과된 불량원료 사용하거나 사용목적으로 보관한 업소 9개소, 유통기한 등 표시가 없는 무표시 식자재를 사용한 업소 6개소, 조리장 등 위생적 취급불량 업소 13개소, 음식물 조리종사자의 건강진단 미실시 업소 등 23개소, 무표시 및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하여 식자재를 공급한 즉석판매제조업소 등 12개소 등이다.

광주식약청은 결혼 및 장례예식장은 영업의 특성상 주 1~2회 정도 영업하는 관계로 그 동안 위생점검 등이 소홀하고, 자체 위생관리도 미흡해 식품안전관리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이번 점검결과에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

푸드투데이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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