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발기부전치료제 ‘설곳 없다’

  • 등록 2004.10.21 15: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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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노타다라필’ 추가 사용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0월 22일부터 유사 발기부전 화학물질 ‘아미노타다라필’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식품의기준규격을 개정ㆍ고시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 물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7월초 신물질 규명시스템에 접수된 정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한지 두달여 만에 발기부전치료제 의약품인 시알리스의 화학구조를 변형시킨 물질이라는 사실을 규명했다.

‘아미노타다라필’은 현재까지 전 세계에 보고된 바 없는 새로운 화학물질로 안전성과 관련된 보고 사례는 없으며, 이 물질이 첨가된 식품을 섭취했을 경우 각종 유해한 화학물질 등에 의해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식약청은 지난 2002년부터 비아그라 유사물질인 호모실데나필, 홍데나필, 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의 실체를 규명해 가짜 건강식품을 여러 차례 적발했고, 관련 정보를 일본 등 제 외국에 제공해 위해식품 확산을 차단한 바 있다.

이번에 규명한 아미노타다라필 관련 분석기술은 미국, 일본, 중국 등에 제공한 바 있고, 국제 학회에 이 물질을 보고해 식약청의 첨단연구기술정보를 전 세계에 알릴 계획이다.

유사 발기부전 화학물질의 사용금지조치에 따라 이와 유사한 건강식품의 수거ㆍ검사 및 단속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식약청은 2001년부터 올해까지 구연산실데나필이 첨가된 건강식품 23건, 호모실데나필 첨가 4건, 홍데나필 첨가 7건 등을 적발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

푸드투데이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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