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창업 이것만은 꼭 ②세금편> 농축수산물 구매 시 세액공제 최대한 받기

  • 등록 2017.03.08 15: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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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외식창업 시장에 뛰어드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2016식품산업 주요 지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국내 외식업체 수는 65만1000개로 집계됐다. 이는 인구 78.8명당 1개꼴이다. 60만7000개였던 2011년과 비교하면 3년간 연평균 7.2% 증가했다.


한정된 내수시장에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폐업률도 해마다 늘고 있다. 외식업종 폐업률은 2014년 기준 전체 자영업 폐업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았다.


이에 본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행한 '외식업경영인을 위한 필수정보'를 통해 예비 창업자가 단계별로 알아야할 사항을 '법률편' '세금편' '지원제도편' 3가지 키워드로 알아본다.


법률편에서는 점포계약부터 시설공사, 인테리어, 인.허가 절차와 종업원 건강진단,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해 살펴본다. 세금편에서는 음식점 경영자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할 세금의 종류와 농축수산물 구매 시 세액공제 등 각종 세금 절세법에 대해 짚어본다. 지원제도편에서는 외식업 경영인에게 유익한 경영 컨설팅과 금융지원, 법률지원, 식재료 수급.유통 등에 대해 살핀다.  <편집자 주>

 

 

업무용 차량 똑똑하게 공제받기

 

업무용 차량의 세금 공제 여부

 

①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공제 불가
사업과 관련해 사용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상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


② 승합차, 화물차, 경차, 오토바이는 공제 가능
사업과 관련해 9 인승 이상 승합차와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 VAN형 차량, 화물자동차, 125cc 이하 오토바이 등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경우, 자동차 수리비와 기름 값 등의 매입 부가가치세액은 공제


③ 업무용 차량의 비용인정 기준
▶ 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통행료 등 관련 경비가 연간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전액 비용으로 인정. (단, 법인 외식사업자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필수)


▶ 경비가 연간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운행거리, 운행목적 등을 기재한 차량운행일지를 통해서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이 입증된 비율에 대해서만 경비로 인정


▶ 감가상각비 : 연간 800만 원까지만 경비로 인정되며 초과 금액은 다음해로 이월해 공제

푸드투데이 푸드투데이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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