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잔류허용치 초과 채소 급증

  • 등록 2004.10.08 12: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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깻잎·상추 4년간 부적합

보건복지위 이상락 의원(열린우리당, 경기 성남)은 식약청 국감에서 최근 농약잔류허용치를 초과하는 채소가 급증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보호원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10개 품목 136건의 채소를 수거해 조사한 결과, 상추, 깻잎, 얼갈이배추 등 18점(13.2%)의 채소에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농약이 검출돼 부적합으로 판정을 받았다.

초과검출된 농약성분은 엔도설판(살충제), 이소프로티올란(살균제), 테프루벤주론(살충제), 카벤다짐(살균제) 등 13개 성분으로, 대부분 구토, 설사, 경련, 결막염, 현기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런 농산물의 잔류농약성분검사는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해당 농산물이 모두 판매되거나 소비된 이후 확인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식약청은 신속 수거와 감사를 실시하고, 가락시장과 경동시장 등에 설치된 농산물 검사소와 검사역량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식약청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간 매년 부적합 상위5개 품목에 깻잎과 상추가 빠지지 않고 포함된 것은 전형적인 형식적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결과라며, 실질검사를 강화하고 부적합률이 높은 농산물에 대한 집중적 관리를 요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BT산업분야 중 생물의약품에 대한 식약청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기능이 부족해 허가과정에서 병목현상이 심하다고 지적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허가신청에 대해 신속한 처리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

푸드투데이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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