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광고심의 ‘공정성 의심’

  • 등록 2004.10.08 10: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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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상자인 건기식협회에 심의권부여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를 근절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건강기능식품법이 오히려 문제를 조장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 문병호 의원(열린우리당, 수원 권선)은 6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건강기능식품법의 16조2항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식약청이 허위·과대광고를 규제하기 위해 건기법 16조2항을 준거, 광고심의권을 식약청 고시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협회 내에 광고심의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양이에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광고 뿐 아니라 건기식의 생명과 같은 기능성 표시에 대한 심의도 협회에 맡기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따졌다.

건기식협회는 건기식 관련사들의 모임이고 이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곳인데, 소속사의 사활이 걸린 문제에 대해 공정성을 갖고 심의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광고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공무원 3명, 산업계 3명, 단체 2명, 소비자단체 2명, 학계 5명으로 구성돼 있어 실질적으로 참여공무원의 의사와 소속기업들의 이익에 의해 결정이 좌우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광고심의권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식약청이나 공공기관에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광고심의위원회는 건강기능식품협회 소속이 아니고 협회는 단지 신청·접수, 자료정리와 같은 행정적인 업무만을 담당하는 것”이고 “심의 결과는 인터넷을 통해 전부 공개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

푸드투데이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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