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사고시 기업 대응방안 모색

  • 등록 2004.10.07 14: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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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식품안전포럼 10월 세미나 개최

식품안전포럼(회장 이영순)은 13일 서울대 수의과대학 대강당 3층에서 ‘식품위생관련 법규의 문제점과 식품위생사건에 따른 기업의 피해 구제 방안’이란 주제로 10월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먼저 한국식품공업협회 유영진 업무부장이 나와 ‘식품위생법 개정법률 입법예고안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 이어 법무법인 세종 박교선 변호사가 ‘식품제조판매 관련 규제법규와 관련 분쟁사례해설’에 대해, 임준호 변호사가 ‘식품제조업체의 제조판매 관련 분쟁 대응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이영순 회장(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은 “식품관련 위해사건은 수사발표와
언론보도시 과학적, 법적 정당성을 앞세워 신중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까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았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이에 대한 올바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세미나의 목적을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고시된 식품위생법이 강력한 처벌만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는 식품위해사범을 없앨 수 없다”며 “식품업계를 지원?육성하는 방안도 찾아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

푸드투데이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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