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유령회사서 차명주식 넘기는 방식으로 탈세

2016.10.02 17:12:32

서미경.신유미 모녀 위해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도 설립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차명 보유한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헐값에 넘겨 증여 대상자들이 최소 천억 원대를 탈세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페이퍼컴퍼니는 신 총괄회장의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셋째 부인 서미경 씨와 딸 신유미 씨가 지배하는 구조다.

신 총괄회장은 오래전부터 경영권 분쟁 등에 대비해 롯데그룹 지주회사인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친인척이나 지인 이름으로 보유해왔다.


검찰은 롯데 수사를 하면서 2003년 당시 계열사 사장 L씨와 서 씨 오빠의 지인 C씨가 각각 롯데홀딩스 지분 3.25%와 2.96%를 차명 보유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그해 신 총괄회장의 지시로 한 주당 액면가인 50엔, 우리 돈 약 500원에 서 씨가 대주주인 경유물산에 매각했다.


신 총괄회장이 차명 주식을 서 씨가 지배한 경유물산으로 넘기게 한 것은 차명 소유주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등의 법적 분쟁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05년 신 총괄회장은 이 주식을 서 씨 모녀와 신 이사장에게 세금을 덜 내고 증여하는 방안을 찾도록 그룹 정책본부에 은밀히 지시했다.


롯데 측은 서 씨 모녀를 위해 홍콩에 '차이나 라이즈'라는 자본금 2억 원 짜리 유령회사를 세웠습니다.이 회사가 재출자해 싱가포르에 '경유'라는 이름의 다른 유령회사를 설립했다.


L씨 등은 싱가포르의 '경유'에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액면가에 팔았다. 신 이사장을 위해서도 홍콩과 미국에 각각 모기업인 '엑스트라 프로핏 트레이딩'과 자회사인 '클리어 스카이'가 설립됐다.


이후 '경유'가 '클리어 스카이'에 신 이사장 몫인 롯데홀딩스 지분 3.0%를 매도 형태로 액면가에 넘겨 해외 유령회사를 대거 동원해 증여 절차는 마무리됐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 집무실에서 서 씨 모녀와 신 이사장에게 각각 3.2%, 3.0% 지분을 줬다는 친필 확인서가 발견됐고 롯데홀딩스가 정기적으로 '경유'와 '클리어 스카이'에 배당금을 준 사실을 확인했다.


서 씨 모녀와 신 이사장도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를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지만 탈세액이 천 100억 원가량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최소 3천억 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양도에 따른 거래 대금조차 신 총괄회장의 돈으로 가장 납입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증여세를 안 내려고 양도 형식을 취한 범죄"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조성윤 기자 74360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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