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하나로마트 관리방치 속 소비자 식중독

  • 등록 2016.09.06 17: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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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코너 회초밥 유통기한 허위 표시.판매 업체 적발

성남시 분당구 소재 농협하나로마트 내 수산물코너에 입점한 업체 2곳이 유통기한을 속인 회초밥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이를 관리해야할 농협하나로마트의 허술한 관리감독도 도마위에 올랐다.


6일 분당경찰서(서장 진정무)에 따르면 경찰은 성남시 분당구에서 영업중인 대형○○마트 수산물 코너에서 올해 1월부터 8월 25일까지 회초밥 제조시간, 유통기한(시간)을 허위 표시해 마치 신선한 회초밥인 것 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방법으로 약 8개월간 3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대표 등 5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검거해 불구속 입건 했다.


조사 결과, ‘대형○○마트’ 수산물 코너에 입점해 회초밥, 활어회 등을 포장, 판매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대표 김모씨(47세, 남)등은 올해 1월부터 8월 25일까지 해당 수산물코너에서 오전에 ‘제조일자(시간) 09:00, 유통기한(시간) 15:00’로 표시한 회초밥을 만들어 진열, 판매 하다가 유통기한(시간)내에 판매되지 않을 경우 재고 회초밥을 다시 수거해 ‘제조일자(시간) 15:00, 유통기한(시간) 21:00’로 허위 표시해 마치 신선한 회초밥인 것 처럼 소비자들을 속이는 방법으로 약 8개월간 30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위탁 계약을 맺어 영업중인 즉석판매․제조업체의 경우 주로 당일 즉석식품을 판매하고 있어 마트측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없으면 매출을 높이기 위해 얼마든지 팔다 남은 재고품을 다시 수거해 늦은 오후경에 제조시간, 유통기한(시간)등을 허위 조작해 판매할 수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이 사건의 경우도 2개 입점 업체에서 8개월간 매일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농협하나로마트는 회초밥을 사먹고 배탈 등 식중독 증세를 보인 민원이 접수된 것을 알았음에도 입점 업체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관리 감독이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단속 업체에 대해 관할관청등에 행정처분 의뢰했으며 입주업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농협하나로마트 측도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치밀해지고 지능화 되고 있는 부정, 불량식품 유통업체에 대해 농수산물품질관리원·관세청·식약처·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 공조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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