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식품·건기식 발붙일 곳 없다’

  • 등록 2004.09.21 13: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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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생경제 침해사범 강력 단속

부정·불량식품 제조·유통 및 건기식 무허가·과대광고 판매 등 국민건강 위해사범과 농수축산물 유통질서 저해사범 등 물가안정 저해사범에 대한 검찰의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대검찰청은 20일 ‘민생경제 침해사범 전담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하고,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생경제 침해범죄의 척결을 위해 전국 지방검찰청·지청의 ‘민생경제 침해사범 수사부’의 수사역량을 집중, 유관기관과 협력해 강력한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생경제 침해범죄 유형 중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가장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물가안정 저해사범 △금융질서 교란사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사범 △국민건강 위해사범을 4대 중점단속 대상 범죄로 선정해 우선적으로 적발해 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국민건강 위해사범을 구체적으로 부정·불량식품 제조·유통, 불법 의료행위 및 무허가 의약품 수입·유통, 건강기능식품 등의 무허가·과대광고 판매사범 등으로 규정짓고 이들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또한 물가안정 저해사범은 석유·농산물 등 원자재·생활필수품 매점매석 행위, 사업자간 가격인상 담합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 농수축산물 유통질서 저해사범 등이 집중단속의 대상이다.

최근 검찰은 대검에 민생경제침해사범 수사본부(본부장 이훈규, 대검 형사부장)를 설치하고 전국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민생경제침해사범 수사부를 발족했다.

이날 회의는 전국 39개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민생경제 침해사범 전담부장검사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송광수 검찰총장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생경제 침해사범의 단속과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일선 검찰력을 집중해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단속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범정부적으로 추진 체계를 구축해 유관기관과 협조해 민생경제침해범죄를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

푸드투데이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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