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소입힌 생선 판매업자 적발

  • 등록 2004.09.20 15: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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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기·돔에 색소 희석액 뿌리는 장면 ② 생선류에 색소를 착색시켜 진열 판매 ③ 단속시 업주가 사용중인 색소 보관 증거제품

추석을 맞아 제수용품으로 사용하는 생선류를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 사용이 금지된 색소를 이용해 착색을 한 업소가 적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생선류에 사용할 수 없는 합성착색료를 물에 희석, 수입산·국내산 생선 표면을 착색해 불법 판매한 4개 업소를 적발,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부산 진구 부전동 소재 부전시장에 위치한 우리상회 등 4개 업소는 생선의 색상을 선명하고 신선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생선의 표면에 천연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인 적색2호와 황색5호, 황색4호와 포도당 등을 물에 희석시켜 뿌리거나 발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소들은 덴마크산, 뉴질랜드산 등 수입산 돔과 국내산 돔 등을 가리지 않고 색소로 착색해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생선에 착색을 하면 보관기간이 길어져 생선이 상하더라도 육안으로 판별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식중독 등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지나치게 색상이 화려한 수입 생선에 대하여는 구입시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

푸드투데이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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