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식품안전 전산망 구축

  • 등록 2004.09.10 10: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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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기 전 불량식품 확인 가능”

서울시는 전국에서 발생되는 부적합 판정 식품의 정보를 신속히 유통판매점에 통보해 판매업소 스스로 부적합제품을 회수하는 식품안전 전산망을 구축했다.

그 동안 매년 2~3천 건으로 발생했던 부적합 제품들은 식품유통관리체계의 복잡·광범위한 특성과 자치구의 한정된 식품위생감시인력으로 인해 철저하고 신속한 회수·폐기가 어려웠다.

앞으로 시 전역의 305개소 대형식품판매점과 312개소와 유통전문판매점, 5개소의 편의점본부, 11개 단체의 소비자보호단체, 26개기관의 자치구 및 보건환경연구원 등 총 658개소에 부적합식품 발생시 담당자의 PC와 E-mail, 핸드폰 등을 통해 자료가 통보돼 신속한 사후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http://fsi.seoul.go.kr)를 통해 누구나 부적합식품의 정보와 기타 식품관련 필요자료를 검색 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식품유통판매점에서는 시에서 통보되는 부적합 식품의 정보를 확인하고 동일 부적합제품이 판매점에 진열돼 있을 경우 업체 스스로 회수해 반품 또는 회수 조치하면 된다.

서울시에서는 식품안전전산망을 운영하면서 점차적으로 동시·동보대상을 소규모 식품판매점까지 확대하고, 2006년 이후 부터는 전국적인 연계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부적합식품의 정보를 제공받기를 희망하는 식품판매점은 누구나 서울시 위생과(☎3707-9115~6)에 신청하시면 동보대상으로 등록한후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연수 기자/1004@fenews.co.kr

푸드투데이 박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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