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약 유해물질규정 강화

  • 등록 2004.09.10 09: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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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올해안 관련법 개정 고시 방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한약재의 유해물질기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생약의 유해물질규정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금년내 개정 고시, 잔류농약/중금속 기준개정안 조속 작성, 분야별 전문가그룹구성 및 자문회의 개최, 식품공전 및 외국의 기준을 참고하되 생약특성 고려 등을 기본방향으로 규정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중금속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은 식물생약, 동물생약, 광물생약 등으로 나눠 각각에 맞게 결정하기로 했다.

식물생약은 총중금속(30ppm 이하)을 개별 유해중금속(Pb, Cd, As, Hg) 기준으로 개정하고, 동물생약은 축적량이 서로 다르므로 품목별 개별 유해중금속 기준 설정하며, 광물생약은 2005년 모니터링 등 용역연구 추진 후 그 결과에 따라 개정하기로 했다.

생약의 잔류농약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은 유기염소제 5개 성분은 현행 유지하고, 잔류데이터 및 모니터링결과를 토대로 유기인제, 카바메이트계 농약 등(약 50여 성분 예상) 기준을 신설하며, 식품으로도 사용되는 한약재의 경우 식품공전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11일까지 개정안 초안을 작성했고, 14일 중금속/잔류농약 분야별 전문가그룹 자문회의 개최, 9월25~11월25일 WTO 의견 수렴, 10월4일 중앙약심 개최, 10월18일~11월6일 입안예고, 11월29일~12월24일까지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12월31일 개정(안)고시 등의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다.

식약청은 규정 강화에 따른 중국 및 관련단체의 강한 문제제기가 예상돼 추진계획보다 1~2개월 정도 지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

푸드투데이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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