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학교급식조례안 시의회 제출

  • 등록 2004.09.08 15:08:54
크게보기

“문제가 될 문구만 수정하면 가결될 듯”

서울시민 20만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된 학교급식조례안이 10월 회기에 의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주민청구된 조례안은 문제가 될만한 문구만 수정하면 원안대로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출된 조례안은 ▲국내의 안전하고 우수한 농수산물의 학교급식 재로 사용 ▲학교급식비의 학부모 지출부담 경감 ▲직영급식 확대 및 위생관리 강화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무료급식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소위원회를 구성, 조례안 중 논란의 여지가 있는 국내산 농산물 사용여부와 급식위원회의 의결기능, 급식종사자의 급여지출 등에 대해서는 논의를 통해 다음회기에 수정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 농축산물을 지원할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연간 3억2천900만원 한도내에서 국내 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어 조례안 표현은 ‘시도지사는 학교급식에 우리 농축산물을 사용하는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변경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는 학생 1인당 매달 1천원 지원 기준으로 1년에 3천억원지출할 것으로 보인다.

박연수 기자/1004@fenews.co.kr

푸드투데이 박연수 기자 001@fenews.co.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