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리상 통해 유통기한 변조 수입식품 수도권일대 유통

  • 등록 2016.04.01 11: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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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여객선을 이용하는 보따리상이 들여 온 중국산 잣과 유통기한을 변조한 수입식품을 수도권 일대의 식자재도매상 등에 유통시킨 업체가 적발됐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17일 ‘A’수입식품 유통업체 대표 김모씨(남,42세)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A’업체는 수도권 외곽에 소재하며, 연간 90억 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는 수입식품 유통 업체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 적발될 때까지 9개월 동안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일대에서 한·중 여객선을 이용하는 보따리상으로부터 불법 수집한 중국산 잣 2.2톤 가량(시가 약 8천 5백만 원 상당)을 수도권 일대의 대형 식자재 도매상 및 식품제조·가공업체에 유통해 오다가 적발됐다.

이 업체는 국제여객선을 이용하는 중국인 및 내국인의 경우 자가 소비를 위해 들여오는 5kg까지의 농산물은 반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이들이 들여 온 중국산 잣을 불법으로 수집해 유통해 왔다.
중국산 잣을 정식 수입할 경우에는 500% 정도의 관세를 물어야 한다.



또한 ‘A’업체는 자신들이 수입한 건포도(수입식품, 과채가공품)를 소분포장해 식자재 도매상에 판매했다가 이 가운데 368kg(23박스, 136만 원 상당)을 유통기한이 도래되기 직전에 반품 받은 후 유통기한을 1년 가량 다시 늘려 재포장해 유통시키는 등 유통기한을 변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인천시 특사경은 현장에서 불법 수입식품인 중국산 잣 560kg(싯가 2100만 원 상당)과 유통기한을 변조한 수입산 건포도 368kg(23박스, 136만 원 상당)을 압류 조치했다. 또한, 앞으로 구입경로 등을 추가로 추적해 조사한 후 ‘A’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영업소는 행정처분도 함께 받게 된다.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수입식품을 판매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불법 수입식품이 식품제조·가공의 원료로 사용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입식품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단속을 통해 식품 위해사범을 척결하고 시민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강윤지 기자 dbswl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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