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 '잔류농약등 기준심사실' 설치

  • 등록 2016.03.31 18: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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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노동성(MHLW)은 내달 1일부터 후생노동성 생할위생·식품안전기준심사과에 ‘잔류농약등 기준심사실’을 설치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잔류농약 등의 기준규격 설정은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 및 경제연계협정 관련 협의 등 때문에 지금까지의 심사체제보다 더욱 투명성 및 신속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관련부처, 관계기관과 협력하면서 일본의 잔류농약 등 대책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잔류농약등 기준심사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 의약·생활위생국 생활위생·식품안전부 기준심사과에 ‘잔류농약등 기준심사실’을 설치하고, ‘잔류농약등 기준심사실’은 잔류농약 등의 기준규격에 관한 것을 담당한다.


설치일은 2016년 4월 1일이다.

푸드투데이 강윤지 기자 dbswl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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