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일반의 규격에 김중 납 잔류허용기준을5.0mg/kg 이하로 정하고, 개별규격 중 인삼음료는 카드뮴 잔류허용기준을 01.mg/kg이하로, 조미김은 납 잔류허용기준을 5.0mg/kg이하로 정했다.
또한 인삼음료의 시험방법에서 납 시험방법을 납 및 카드뮴 시험방법으로 개정하고, 조미김의 납 시험방법을 세로 제정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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