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 원료 표시안해

  • 등록 2004.09.02 19: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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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니, 메가마트 등 23개소 적발돼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 원료를 사용하고도 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지 않은 식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형백화점, 할인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류의 원재료명 표시 사항을 점검한 결과, 23개 업소를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토록 했다.

적발된 업소 중 알레르기 유발 식품원료 미표시 제품을 유통판매 업소가 18개소로 가장 많았고 영양성분 미표시 제품 유통 판매 업소는 1개소, 제조업소명 미표시 제품 유통 판매 업소 2개소, 원재료명 미표시 제품 유통 판매 업소 2개소 등이었다.

(주)샤니(대구 달성군 논공읍 소재)는 ‘스위트러브패스트리’ 제품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료인 탈지분유를 사용하면서 이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을 이마트 해운대점을 통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한 메가마트는 부산 사하구 장림동 소재 동아제과에 OEM 방식으로 제조한 ‘바이오유과’에 전지분유, 연유, 난백 등을 첨가하고도 표시하지 않고 전국 메가마트 매장에서 판매해 메가마트, 동아제과 모두 적발됐다.

그 밖에 리리식품, 코스모스 제과, 조은식품 등의 업소도 같은 위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등의 식품은 한국인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들 원료를 사용한 식품에는 반드시 한글표시 사항의 원재료명에 표시해야 한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

푸드투데이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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