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학교급식 아직도 유통기한 경과 식품을”...12개소 적발

  • 등록 2016.03.22 15: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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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도지사 홍준표)는 봄 신학기 초기 식중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 제공 및 건강한 식품판매 환경조성을 위해 상시 1회 급식인원이 많은 학교급식소와 학교 매점, 식재료 공급업소,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3378개소에 대해 2일부터 18일까지 13일간 일제 점검을 실시해 12개소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 및 시·군, 교육청,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실시한 결과, 학교급식과 관련 총 12개소를 적발 과태료 처분과 시설개수, 시정명령의 처분을 하고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24개소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조치를 했다.


이번 점검에 위반한 내용을 보면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조리장 내 식재료 보관 창고나 진열대에 보관한 6개소와 조리·제공한 보존식 일부를 미 보관한 2개소, 식품의 보존 보관 기준을 위반한 1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실시하고 냉동·냉장시설에 온도측정계 미 부착 급식소 2개소에 대하여 시설개수, 식품 등의 표시사항을 위반하여 유통 판매한 식품제조·가공업소에 1개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조치를 했다.


또한 신학기 급식초기부터 대형 식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식재료, 조리음식, 음용수, 지하수, 조리기구 등 81개의 검체를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하고 급식소 관리 영양사의 현장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했다.


홍민희 경남도 식품의약과장은 “이번 점검결과 위생상태가 취약한 업소는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집단급식소에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 식중독사고 저감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강윤지 기자 dbswl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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