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로 향하는 일본산 식품, 사료에 필요했던 11개 도현 방사성물질 검사증명서가 불필요하게 됐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지난 16일 2016년 3월 18일부터 이집트의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EU의 규제내용에 준해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집트로 향하는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의 변경사항은 우선, 식품 및 사료(수산물 제외)의 경우 지금까지 방사성물질 검사증명서(이하 ‘검사증명서’)의 첨부가 필요했던 후쿠시마, 미야기,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사이타마, 지바, 도쿄, 가나가와, 야마나시, 시즈오카 등 11개 도현 모두에 대해 검사증명서 첨부가 불필요하게 됐다. 그러나 검사증명서의 첨부가 불필요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산지증명서 첨부가 필요하다.
수산물의 경우에는 검사증명서의 첨부가 필요했던 11개 도현 중 5개현이 필요하지 않게 됐다. 한편, 이와테는 새롭게 검사증명서 첨부가 필요하게 됐다. 수산물에 대한 검사증명서가 필요한 지자체의 변경을 비교해보면 변경전에는 '후쿠시마, 미야기,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사이타마, 지바, 도쿄, 가나가와, 야마나시, 시즈오카이'고 변경후는 후쿠시마,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다.
방사성물질 관련 변경 사항은 변경 전인 2013년 3월 12일에서 2016년 3월 17일에는 후쿠시마, 미야기,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사이타마, 지바, 도쿄, 가나가와, 야마나시, 시즈오카의 모든 식품, 사료는 방사성물질 검사증명이다. 상기 이외 지자체의 모든 식품, 사료는 산지증명이다.
변경 후인 2016년 3월 18일 이후에는 후쿠시마,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의 수산물이 방사성물질 검사가 증명됐고 상기 이외의 지자체의 수산물은 산지증명 됐다. 또한47개 지자체의 모든 식품, 사료(수산물 제외)도 산지증명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