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경고 삭제 ‘헤프닝’

  • 등록 2004.09.02 10: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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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비난 일자 즉시 철회

한국제약협회가 페닐프로판올아민(PPA) 감기약 파문의 여파가 남아있는 가운데 의약품 광고에 반드시 넣도록 돼 있는 부작용 관련 광고표시 사항 의무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비난이 일자 철회하는 헤프닝을 벌였다.

제약협회는 30일 각 회원사에 보낸 ‘의약품광고심의규정 개정안내’ 공문에 “신문, 잡지 등에 의약품을 광고할 때 ‘반드시 의사·약사와 상의하고 사용상 주의사항을 잘 읽은 다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에 대해 적용돼 온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광고표시사항 의무규정도 함께 삭제했다.

협회측은 이번 광고심의규정 개정이 최근 의약품광고 사전심의위원회에서 회원사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뤄진 것으로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청에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약사회를 비롯해 소비자들의 비난이 이어졌고 제약협회는 곧바로 이같은 사안을 철회했다.

약사회측은 PPA 파동으로 의약품 안전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제약협회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제약협회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충분히 공감하지만 시점이 좋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며 “이런 결정에는 좀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재 의약품을 대중광고하는 경우 제약협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약협회가 의약분업 시행이후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 일반의약품은 약사의 복약지도에 의해 판매되는 상황에서 경고하는 문구를 의무화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식약청은 그러나 최근 의약품의 안전사용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부작용에 대한 경고 표시는 계속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제약협회에 문구 삽입을 유지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

푸드투데이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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