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사고시 운영자 연대책임

  • 등록 2004.09.02 10: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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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권한보장 및 책임소재 명확 요구

(사)대한영양사협회(회장 양일선.사진)는 식중독 사고 발생시 영양사 처벌을 골자로 하는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이 입법발의한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현 상황에선 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협회의 공식의견을 내놨다.

영양사협은 영양사 처벌을 논의하기 위해선 영양사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직무수행을 할수 있도록 반드시 제반 제도의 보완이 함께 이뤄져야 하며, 책임소재에 대한 타당한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영양사 직무수행을 위한 여건 조성이 돼 있지 않는 현 상황에서 책임만을 부여하는 이번 법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영양사협에 따르면 영양사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집단급식소의 운영자의 지원이 절대적이며, 따라서 급식사고시 운영자에 대한 처벌도 함께 이뤄져야 하고, 영양사가 식품재료를 선정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집단급식소에서 영양사가 급식 및 위생관리 총괄책임자임을 법에 명시하고 관련 직무조항도 보완해야 하며, 그에 걸맞는 권한 부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영양사 권한 부여 관련 조항의 위반시 운영자에게 시정명령 등의 조항을 명시해 영양사에게 급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급식 사고가 다양한 원인으로 일어나는 만큼, 책임 규명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하며, 명백한 영양사의 과실로 판정될 경우에 한해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건의료인인 영양사에 대한 처벌은 의사, 약사 등 타 보건의료직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1~3차 위반의 경우 면허 취소가 아닌 시정명령 및 업무 정지로 기준을 마련하고, 그 후에 면허취소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영양사협은 이와 함께 영양사의 자질 향상과 최신 정보 습득을 위한 보수교육의 법적 근거 마련과 산업체 영양사의 의무고용에 대한 법적 제도 마련, 식품위생법상 산업체 영양사의 겸직 금지조항 명시, 우수업소·모범업소의 지정기준 상 집단급식소의 경우 영양사 선임여
부 신설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

푸드투데이 이승현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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