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식약총국,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 등록 관리 방법' 7월 1일부터 시행

  • 등록 2016.03.15 14:49:47
크게보기

제품의 연구제조 요건, 임상실험 요건, 라벨 및 설명서 요건, 감독관리 등 규정

지난 10일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에 따르면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 등록 관리 방법'이 2015년 12월 8일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동 방법은 '식품안전법' 등 법률·법규에 의거해 제정됐으며 중국 내에서 생산·판매 및 수입된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의 등록 관리에 적용한다. 동 방법에서는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의 신청, 등록 조건 및 절차, 제품의 연구제조 요건, 임상실험 요건, 라벨 및 설명서 요건, 감독관리, 법률책임 등 내용을 규정한다.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의 등록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이 동 방법에서 규정한 절차와 요구에 근거해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의 조제방법, 생산공정, 라벨, 설명서, 제품의 안전성과 영양보충성, 특수의학용도 임상효과에 대해 심사하고 등록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을 가리키는 것이다.

 

 

푸드투데이 푸드투데이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