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티놀로션 등 11개품목 신설

  • 등록 2004.08.31 18: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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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심사 및 품질관리 방법이 다양해지고, 민원처리기간이 단축돼 화장품업체들의 기능성화장품 취급이 편리해지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심사 및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기능성화장품기준및시험방법를 개정하는 입안예고(안)을 내놨다.

이번 입안예고(안)에서는 기능성화장품으로 11개 품목이 신설됐다.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아스코빌글루코사이드 등 2품목,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레티놀로션 등 5품목,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소아밀메톡시신나메이트 등 4품목 등이다.

또한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알부틴로션, 알부틴크림 등 2품목을 변경하는 등 총 13품목에 대해 개정고시했다.

알부틴로션 및 알부틴크림제의 pH 기준에 대해 이번 고시개정안에서는 획일적으로 5.0-7.0으로 적용하던 것에서 각 회사의 제품 특성을 살려 따로 정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따라서 pH 기준이 달라 따로 심사를 받았던 제품에 대하여도 고시를 적용하게 됨으로써 업소의 편의를 도모하고 합리적인 품질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

푸드투데이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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