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화장품 사용기한 표시해야

  • 등록 2004.08.20 16: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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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토코페롤, 레티놀 등을 함유한 화장품은 사용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사용기한표시대상화장품지정중개정(안)을 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해 아스코르빈산(비타민C) 및 그 유도체, 과산화화합물, 효소, 토코페롤(비타민E), 레티놀(비타민A) 및 그 유도체 등을 함유하는 제품은 사용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사용기한은 화장품 제조·수입업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품목별 안정성시험 결과를 근거로 설정해야 하고, 안정성시험은 과학적·합리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시험이어야 한다.

사용기한의 표시는 연월이나 연월일로 표시하되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고, 제조연월일의 표시로 오인하지 않도록 명확히 해야 한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

푸드투데이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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