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건포류 제조업소 적발

  • 등록 2004.08.18 09: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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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 15개소

유통기한이 지난 오징어포, 쥐포 등 건포류를 판매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한 업소 등이 적발됐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술안주용이나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건포류를 제조·소분하는 업소 24개소를 기동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5개 업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소 중에는 원재료 함량과 제조(수입)업소와 소분업소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 표시기준 위반업소가 7개소로 가장 많았다.

대구 남구 대명11동 소재 화창농수산식품은 한글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조미건포류’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했으며, 또한 비위생적으로 보관해오는 표시기준위반 및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소분?판매하거나 유통기한을 변조, 임의 연장한 업소도 6개소가 있었다.

대구 수성구 범어1동 소재 반도식품은 ‘조미쥐치포’, ‘건조기어포’, ‘조미건조기’ 등의 제품을 소분하면서 유통기한을 최장 1년 연장해 대구?경북 소재 초등학교 주변 가게 등에 공급해 왔다. 또한 원?부재료 함량을 사실과 다르게 속여 표시했고, 제조회사명 및 소재지, 제품명 등을 허위표시해 왔다.

그밖에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품을 생산·판매한 업소와 소분된 제품을 재소분하여 판매한 업소가 각각 1개소씩 있었다.

한편 적발된 업소 중 5개 업소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가 제품 제조·소분업무 등에 종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

푸드투데이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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