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럽관보(OJ EU)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규정 (EU) 2015/1760를 통해 착향료 및 착향성 식품성분에 관한 규정 (EC) No 1334/2008의 부속서I A편에서 착향 물질 '페릴라알데히드(p-mentha-1,8-dien-7-al)'를 삭제한다.
'페릴라알데히드(p-mentha-1,8-dien-7-al)' 삭제는 생체 내 독성 등 유럽식품안전청(EFSA)의 과학적 의견을 반영해 이뤄졌다.
이번 규정 발효 이전 현행법에 준해 출시된 착향물질 'p-mentha-1,8-dien-7-al (FL-no 05.117)'가 첨가된 식품은 해당 최소보존기한 혹은 사용기한까지 유통될 수 있다.
유럽연합으로 수입된 착향물질 'p-mentha-1,8-dien-7-al (FL-no 05.117)'가 첨가된 식품은 수입업자가 해당 식품이 동 규정 발효 이전에 제3국에서 발송돼 EU로 운송중이 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규정은 유럽관보(OJEU)고시 20일 후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