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약청, 약사법 위반 18개소 적발

  • 등록 2004.07.28 10: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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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5월부터 7월초까지 의약품 제조(54개소)·수입(36개소) 업소 총 90개소에 대한 2분기 정기약사감시 결과,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18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번 적발된 업소의 위반 사항은 메디테크 등 3개소가 제조관리기준서 미작성 등 제조관리 불철저로 적발돼 해당 품목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3월 등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기프텔은 무단으로 소재지를 이전해 전제조업무정지 3월을, 썬코리아와 한국에스캄(주)은 신고된 소재지에 시설이 없어 제조시설폐쇄 조치했다.

그밖에 품질검사 미실시 등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한 12개소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월~5월, 수입업무정지 3월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소의 대부분이 의료기기 및 화장품 제조·수입 업소로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고 제조·수입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제조·수입 업무정지 등 엄중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

푸드투데이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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