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 유사물질 식품첨가 금지

  • 등록 2004.07.15 14: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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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규정돼 있는 발기부전치료 물질 외에 앞으로 발기부전치료 유사물질에 대해서도 식품 첨가를 금지하고 지속적인 검사가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호모실데나필 및 홍데나필, 하이드록시호모실테나필 등이 식품에서 검출되지 않는 것을 기준 규격으로 설정, 그 시험법을 16일자로 고시, 시행하며 전국의 분석기관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식약청은 앞으로 고가이거나 성기능 강화 등의 표현으로 과대광고를 하는 식품에 대해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함유 여부에 대해 검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미 규명된 물질 외 추가로 유사물질 발견 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철저한 검사수행을 위해 6개 지방식약청과 16개 보건환경연구원, 6개 식품위생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설명회와 분석법 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호모실데나필과 홍데나필은 식약청이 최초로 규명하여 명명한 물질이고, 하이드록시호모실테나필은 일본에서 규명한 것이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

푸드투데이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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