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꼭두서니’색소 사용금지

  • 등록 2004.07.09 16: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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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제조에 사용되는 천연첨가물인 ‘꼭두서니’ 색소가 신장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日 후생노동성의 연구 결과에 따라 13일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식품첨가물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다.

일본 국립의약품식품연구소는 6월 18일 천연첨가물 꼭두서니 색소가 동물(rat)실험 결과 신장에 대한 발암 개연성이 있다고 후생노동성에 보고했다.

6월 18일 관련 내용을 일본으로부터 통보받은 식약청은 21일 자료를검토 후 22일 각 시·도 및 지방청, 한국식품공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대한제과협회 등 관련 협회에 꼭두서니 색소 관련 사항을 통보하고 가공식품에 사용하는 것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각 지방청 및 검역소 등에 별도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수입자제 및 수입금지 조치를 해 놓았으며, 이달 8일 꼭두서니 색소의 제조·사용·유통을 잠정 중단하고, 유통품은 3개월 내로 자진회수 및 강제회수하기로 했다.

꼭두서니 색소는 꼭두서니 뿌리를 물 또는 주정으로 추출해 얻어지는 적자색의 색소로서 한약재와 햄, 소시지, 양갱(단팥묵) 등에 사용되고 있고 우리나의 경우에는 96년 12월 28일 식품첨가물로 지정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꼭두서니 색소 자체를 수입한 실적은 없으며, 이를 함유한 식품인 일본산 양갱, 중국산 당류가공품 등 총 2건이 수입됐다.

한편 식약청은 국내에서는 꼭두서니 색소를 제조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

푸드투데이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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