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신문 이용 허위·과대광고

  • 등록 2004.07.05 15: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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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표조선건강, 바오퓨어 등 22개소 적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준근)은 지난 6월 한달 동안 스포츠신문 등을 이용해 의료기기·화장품·식품 등을 허위·과대광고 한 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22개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업소는 소비자들이 제품의 효능이나 효과에 대해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 할 우려가 있게 허위·과대광고 해 판매한 혐의로 의료용구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업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만성퇴행성 질환 치료, 피부노화, 성기능강화 등에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틈을 타 소비자를 기만하는 내용의 광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공산품을 비만·호흡기 질환 등에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한 3개사, 식품을 성기능 회복·암세포 억제·관절염 등 특정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한 8개사, 화장품을 피부노화·지방분해 등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한 7개사 등이다.

또한 허가받지 않은 사항을 허위·과대광고 한 의료용구 3개사, 무신고 의료용구 판매업소 1개사 등도 함께 적발됐다.

특히 솔표조선건강(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은 6월 3일 중앙일보에 식품인 ‘솔표에소플라본’을 광고하면서 ‘피부노화, 갱년기장애, 성기능 장애에 도움, 심장병, 골다공증 등 질병도 예방’이란 문구를 사용해 과대광고를 했다.

또한 9일에는 같은 신문을 통해 화장품인 ‘바르는콜라겐’에 ‘새로운 세포 형성, 주름, 기미, 잡티, 피부노화 해결’ 등의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고 식품인 ‘먹는콜라겐, 에소플라본’에 대해 ‘뼈나 관절, 머리카락이 약한 사람도 확연히 달라진다, 가슴을 크고 아름답게, 성교통 장애, 충분히 생리적 효과를 기대’ 등으로 과대광고하다 적발됐다.

바오퓨어(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도 6월 9일, 15일, 17일 세 번에 걸쳐 스포츠조선에 화장품인 ‘바스트크림’을 ‘풍만한 가슴, 바르면 커지는 바스트크림, 10일에서 한달동안 사용할 경우 80% 이상의 효과, 가슴둘레가 2.5cm~6cm까지 증가’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광고해
소비자들을 현혹시켰다.

광주식약청은 스포츠 신문 등을 통한 허위·과대광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도 전문 모니터링 요원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

푸드투데이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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