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구 허위ㆍ과대광고 심각

  • 등록 2004.05.21 13: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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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안상회)은 허위ㆍ과대광고 행위로 적발된 8개 업체 18개 품목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또는 판매업무정지 처분 및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무허가로 의료용구를 제조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이외의 의학적 효능 효과를 표방한 의료용구 제조업체가 4개소 4개 품목이었다.

의약품이 아닌 제품을 여드름과 아토피성 피부염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과대 광고한 업체도 2개소 10개 품목이 있었다.

그밖에 건강패드를 항암작용을 유도한다고 광고한 업체 1개소 2품목, 양모, 탈모방지 제품을 발모작용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1개 업체 1품목이다.

경인식약청은 오는 22일부터 허위ㆍ과대 광고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에 나선다.

지금까지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에도 불구하고 최근 과대광고 행위가 끊임없이 성행하고 있어 전직원이 과대광고 집중단속에 나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광호 의약품감시과장은 허위ㆍ과대광고 행위를 일종의 사기행위로 간주하고 비교적 민원 업무량이 적은 토요일을 ‘과대광고 단속의 날’로 지정해 강력한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인식약청은 의심이 가는 제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인식약청 복약상담실(http://gyeongin.kfda.go.kr/)을 통해 허가사항 등을 사전 확인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

푸드투데이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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