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찬들 된장제품 허위ㆍ과대광고 적발

  • 등록 2004.05.06 14: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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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효과등 의학적 효능 나타내
15일 영업정지 처분 예상


대전시 보건위생과는 장류전문기업인 (주)해찬들(대표 오정근)과 (주)진미식품(대표 송인섭) 등 2개 업체가 자사의 된장제품에 항암작용 등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한 혐의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적발됐다고 6일 밝혔다.

해찬들은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된장제품을 광고하면서 ‘된장에는 섬유질이 채소보다 많으며 항암성분과 세포를 보수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 변비를 비롯해 췌장암, 고혈압을 완치시키는 신비한 제품’ 등의 논문내용을 인용해 광고했다.

또한 된장이 좋은 이유 제하에 ‘...된장은 항암작용은 물론이며......’ 등 의학적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 같은 문구를 사용했다.

(주)진미식품 역시 된장의 효능을 광고함에 있어 항암효과, 고혈압예방효과, 간기능 강화, 해독작용 등 의학적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

대전 서구청 위생과 관계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허위ㆍ과대광고 위반은 통상적으로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이 떨어진다”며 “해찬들에도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

푸드투데이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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