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망, 식품조리에 사용 금지

  • 등록 2004.04.12 19: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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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 등을 담는데 사용하는 양파망을 사용해 비위생적인 조리를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심창구)은 양파망이 일부 식당 및 고속도로 휴게실 등에서 뜨거운 국물을 우려내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소비자의 우려와 관련해 각 시ㆍ도 및 한국음식업중앙회에 식품 조리시 양파망의 사용을 금지토록 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상, 양파나 마늘등 농산물을 담는 망은, 법적으로 식품용으로 신고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정기적인 품질검사 및 사후 관리를 받아야 하는 식품용 기구ㆍ용기처럼 관리되고 있지 않다.

식약청은 양파망에 대해 고온에서 물에 끊이는 용출실험을 한 결과, 안료성분 등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물질들이 검출됐고, 제품 형태상 양파망은 액상 식품에 담그었을 경우 식품과 접촉할 수 있는 표면적이 커서 용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식약청은 관련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음식점 등에서 뜨거운 국물을 우려내는 용도로 양파망의 사용을 금지토록 하고 안전성이 입증된 스테인레스망 등을 이용하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소비자의 기구ㆍ용기 사용실태조사’ 및 ‘내분비계장애물질 평가사업’ 등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구ㆍ용기ㆍ포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

푸드투데이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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